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 해외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한국 국민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들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한 달에 15만원으로 해외거주자는 년 2회(5월15일, 11월15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1) 참전사실신고서 1부 2)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 종군기장 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3Cm x 4Cm) 1매 4)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1부(공공기관 또는 공증인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영주권자는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확인)서 1부 6)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가 필요하다.
제출기간은 제한 없으며 다만 명예수당은 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제출처 서울지방보훈청(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6,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담당관)
문의 02-2125-0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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