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 법안 제출되자 찬반양론 가열
▶ 불체자 보호내용에“정치적 법안”반대 거세
하워드 카운티의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하는 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일 하워드 카운티의 시의회의 캘빈 볼 의원과 제니퍼 테레사 의원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카운티의 공공기관이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없으며, 경찰을 비롯한 카운티의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차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캘빈 볼 의원은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에 할당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게 너그럽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을 앞둔 시점에 발의된 법안인 만큼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화당 출신인 앨런 키틀만 군수도 “순전히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키틀만 군수는 “트럼프 정부 아래 이런 법안은 카운티에 배당되는 연방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인신매매, 포르노그라피 등 다른 사업분야들이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안 발의 이후 120건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중 5건 만이 법안 찬성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캠프 기간 동안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는 연방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워드의 시민들은 갑자기 불거진 논란에 당혹해하면서도 입장을 정확히 표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가 오르고 시민들의 특권과 권리가 침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체자들이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범죄신고를 꺼릴 수도 있고 불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며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어 오는 17일(화) 열릴 공청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처 내달 6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5명의 시의원 중 4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현재는 유일한 공화당 의원인 그레그 폭스 의원만 반대한다고 밝혔고, 법안 발의자인 캘빈 볼 의원과 제니퍼 테레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안 내용은 하워드 카운티 의회 홈페이지에서 법안명 CB9-2017을 찾아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승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