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교육감-교육위원회 갈등 고조
▶ 교육감, 고유권한 간섭 등 이유로 교육위 고소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 르네 푸스 교육감이 하워드 교육위원회를 법원에 고소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불법으로 간섭하고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르네 푸스 교육감은 최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푸스 교육감은 고소장에서 교육위원 5명이 자신을 즉시 해임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가 열리자마자 교육감의 합법적인 권한 상당수를 학군 최고 행정책임자들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 중 적어도 한명이 교육감의 성적 취향을 비난하며 레즈비언 교육감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능력 문제를 제기했으며, 여성으로만 구성됐던 이전 교육위원회에서 푸스 교육감이 교육위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며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모함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푸스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가 다니엘 퍼맨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학교시스템의 계약은 모두 교육감이 승인이 필요한데 이 계약은 교육감이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푸스 교육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 12일 회의에서 5대 2로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 간의 법정 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2012년 하워드 카운티 교육감으로 취임한 푸스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들의 재계약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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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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