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보궐선거 처음 차기부터는 2월 실시
▶ 각료 청문회 거치는 내각 구성 시간 걸려

남가주 한인들의 관심이 온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결과에 쏠린 가운데 10일 LA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갤 러리아에서 한인들의 본보의 특집 보도를 열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 5월 대선 무엇이 다른가
헌법재판소가 한국시간 지난 10일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사상 첫‘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열리게 됨에 따라,오는 5월 초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을통한 차기 대통령 선출은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직선제 보궐선거는 처음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중도하차 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전대통령의 하야, 5·16 군사정변 이후의 윤보선 전 대통령 하야, 10·26 사태에 따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12·12 군사정변 이후의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앞선 네 차례의 궐위선거중에 세 번은 간선제로 치러졌다. 제5대 대선 또한 직선제의 형태를 갖췄으나 전임 정권이 간선제를 통해 들어선 데다, 군사정변을 통해 사실상집권 중이었던 군부의 통치 아래 실시된 만큼 진정한 의미의 직선제에의한 궐위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보궐선거는 87년 개헌을 통해 직선제에 의한 대선이 공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선 시기와 임기는
초유의 궐위선거 실시로 인해 생긴가장 큰 변화는 대선 시기다.
13대 대선(1987년 12월 16일) 이래대선은 줄곧 12월에 열려왔다. 차기대선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5월 초, 구체적으로는 5월9일 실시가 가장 유력한 이번 조기대선의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당선 즉시 취임하게 된다. 즉, 헌법이정한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이번에는 조기 선거가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해 그 결과를공고하게 되는 선거 다음날부터 즉시시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개헌을 통해 헌법상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오는 2012년 5월 초까지가 되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 70일 전인 2월 말께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맞게 됐다.
이번 대선은 통상적 권력 이양이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초유의 상황에서이뤄지는 것이어서 차기 정부는 당선후 곧바로 국정에 임하게 된다. 인수위 구성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후 직무를 시작하더라도 내각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없다. 취임 후 곧바로 각료 후보자를내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어 각료진 완성까지는 아무리 짧게잡아도 한 달 안팎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 내각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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