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데이빗 류 첫 발의 업자와 개별적 만남 금지
▶ 가세티 LA 시장 9일 서명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추진했던 LA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정부 고위 커미셔너들과의 유착 방지 노력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정부 커미셔너들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개별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9일 서명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시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LA 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시 정부 관련 프로젝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커미셔너들과 사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개발 프로젝트 관련 유착문제들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2007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13지구 시의원으로 재임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7일 실시된 LA시 예비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찬반양론이 팽팽했었던 발의안 S가 부결된 직후 발표된 것으로 시민들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데일리뉴스는 분석했다.
발의안 S는 조닝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공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해당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평가를포함한 도시계획 규정을 시의회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LA카운티의 교통기금 확보를 위해 카운티 내 판매세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발의안 M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에는 발의안 M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LA시와 LA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의 태스크 포스 발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LA 카운티는 발의안 M의 통과로 약 1,200억달러의 추가재원이 확보돼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확대를 포함한 대대적인 교통 개선을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가세티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데이빗 류 LA시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었다. 류 시의원은 후보시절 공약이던 개발업자 로비 배척 및 정책 결정 투명화의 시행차원 및 시 정부의 투명성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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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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