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목사안수를 불허하고 있는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이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헌법에는 ‘만 30세 이상’으로 연령만 규정돼 있을 뿐 성별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목사의 자격 조건을 ‘만 30세 이상인 남자로 한다’는 성별 제한이 포함됐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는 최근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헌법 수정 추진은 어려운 단어를 쉬운 현대어로 바꾸고 현행 민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한 목사의 직무도 새롭게 추가된다. 그간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던 교단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하는 일환으로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 및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으며 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9월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헌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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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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