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공동의회 96.7% 찬성…재산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
<속보> 동성애를 허용한 미국장로교단(PCUSA)에서 탈퇴하려다 노회에서 부결된 후 상회기관인 대회와 총회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던 뉴저지의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가 13일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PCUSA 탈퇴 및 새로운 ECO 교단 가입을 다시금 결정했다.
교회가 관련 안건을 표결하기는 2년 새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2015년 11월 노회 인준 없이 교회 단독으로 진행한 공동의회에서 98%가 PCUSA 탈퇴를 찬성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노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임시 공동의회에서도 97%가 지지한 바 있다.
이날 임시 공동의회도 교회 단독으로 열린 것으로 98.1%(1,003표)가 PCUSA 탈퇴에 찬성했고 새로운 ECO 교단 가입도 96.7%(988표)가 찬성했다. ECO 교단은 PCUSA를 탈퇴한 보수 복음적 교회들을 주축으로 2012년 세워진 개혁복음교단이다.
양춘길 담임목사와 신대위 부목사는 이날 이미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두 목회자는 더 이상 PCUSA 교단 소속이 아니지만 교단법상 교회는 여전히 교단에 속해있어 교회 재산권을 둘러싼 노회와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노회는 14일 임시노회를 소집해 필그림교회 당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파송을 결정한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건물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교단과 같은 신앙고백을 할 수 없기에 이를 무시한 채 교단의 규례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임시 공동의회에서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교단법정을 떠나 부득이 사회법정으로 가야할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 교회 당회가 교인들의 의사를 묻도록 24시간 이내에 이를 통보하고 임시 공동의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찬성 95.2%(973표)로 부여 받았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교회로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한 노회와 재산권 방어에 나선 교회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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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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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공산당이 있나 양목사님 화이팅 하나님이 지키실겁니다
2. 행정전권위원회 결성 즉시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당회가 소유하고 있던 필그림교회에 대한모든 관할권은 행정전권위원회로 이관한다.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임시 당회장을 겸임한다.
8월 13일부로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당일자로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