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연간 소송 800만건에 2천명 불과
▶ 한국어 통역사 등 크게 부족
캘리포니아 주에서 22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법정 통역사들이 태부족인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2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가주민 전체의 44%가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정 통역사는 크게 부족한 현실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내 58개 카운티 중 47개 카운티에서 법정통역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내 법원 시스템이 매년 800만 건에 달하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미치는 숫자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 제1항소법원은 모든 소송케이스에 법정통역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언어의 법정통역사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7년 전 한국어를 쓰는 여성 두 명이 LA에서 법정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의뢰했지만 거절당해 연방 수사당국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여성들은 영어를 전혀 할줄 몰라 법정통역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현재 2,000여 명의 법정통역사가 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법정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 통과율은 10%에 불과하다.
법정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로 대화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와 해당 케이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벤추라 카운티 법원에서 법정통역 서비스들을 총괄하고 있는 트레이시 클락 수퍼바이저는 “의뢰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즉각 의미에 맞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것으로만 법정통역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통역사의 연봉은 최고 7만7,000달러에 달하며 LA 카운티 지역에서 388명의 법정통역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주 전역에서 한인 법정통역사의 수는 6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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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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