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맞물린 ‘고차 방정식’
▶ “與도 반대하는 기류이니…” 곤혹스러운 분위기 읽혀

잠시 눈감은 박성진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11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문회까지 마친 이상 일단은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자는 분위기이지만 '우군'인 여당마저 역사관과 종교관에 논란이 제기된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못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는 13일 아침 참모들이 모여 진행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무수석이 '오늘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 외에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까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국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선뜻 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도 어렵거니와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당이 산업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면서 사실상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결정할 시간을 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결론이 이르게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 모습이다.
여당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곳곳에서 거론되지만 이는 청와대에 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 당·청 갈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보고서 채택 시한인 16일을 하루 넘겨 17일에 재송부 기일을 지정한 다음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 카드를 밀어붙여 야당을 자극하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였던 사법개혁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진보 진영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임을 고려하면 장관 임명 시 예상되는 지지층 이탈 현상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여당마저 사실상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박성진 카드'를 고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분위기나 기류를 잘 파악하고 있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다"며 '박성진 불가론'으로 기운 여권 내 여론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까지 저런(반대) 기류니 (박 후보자가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 같다"는 말로 박 후보자의 진퇴와 관련한 청와대 내의 무거운 분위기를 내비쳤다.
결국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과 맞물려 여야의 협상과 국민 여론까지도 살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장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