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내용도 감시…19차 당대회 앞두고 인터넷여론 통제 점입가경

중국의 소셜미디어들 [EPA=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 "나와 함께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의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장창(張强·31·가명)이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微信·위챗) 채팅방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벌금 1천위안을 선고받았다고 공인(工人)일보가 25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한 채팅방 동료의 "봐봐, 거물이 들어왔다"는 말에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단체방 내에서는 어떤 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다른 화제로 돌려졌지만 한 달 후 베이징시 창핑(昌平)구 공안국은 그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장창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으나 테러와 관련된 다른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창이 '개념이 없는 말'을 300여명의 단체방 동료들에게 퍼뜨린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중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안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며 웨이신 단체방이 감시를 받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새로 개정된 형법은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의 제한박탈,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여론 통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이슬람교도인 황스커(黃世科·49)는 위챗 채팅방에서 코란을 강독했다가 '사회질서 소란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베이징의 위챗 단체채팅방 개설자인 류펑페이(劉鵬飛) 중국과학원 물리학 박사가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의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8월에는 테러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한 네티즌도 8개월형과 함께 1천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인터넷 여론의 수위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보다 정보 전파력이 큰 위챗은 중국 민간이 해외에서 나오는 정치정보를 전파하는 주 채널이 되고 있다.

위챗 메신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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