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은 사업체 매매를 할 때 적용되는 4가지의 다른 세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와 매매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효과적인 매매 및 절세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판매자에게 최대의 절세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구입자에게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매매가격을 자산 등급에 맞추어 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에 높은 개인 과세 등급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매매가격의 대부분을 장기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산 등급에 분배하길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 자를 위한 절세 방법은 구입자가 감가 삼각 비용을 사용해서 절세를 하려는 방법에 제한을 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매매되는 자산들이 감가삼각 비용을 전부 사용하여 장부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 삼각 회복 (Depreciation recapture) 이라는 세법을 적용해서 판매자의 개인 과세 등급 세율을 이용해서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연히 낮은 매매가격을 이러한 자산 등급에 적용해서 낮은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매매가격을 이러한 자산에 분배해서 높은 감가 삼각 비용을 사용해서 미래를 위한 절세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가격 조정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울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가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를 매매할 때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할 것은 자산 매매 (asset sale)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매매 (entity sale)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체 매매가 자산 매매와 기업체 매매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내야 하는 세금과 구입자가 나중에 지급해야 할 세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체의 형태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형태에 따른 세법 적용 방법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와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single member LLC)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운영하기가 제일 쉽고 운영비가 저렴하게 발생되는 것이 개인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체는 연방 세법에 의해서 사업주와 따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 말은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마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매매를 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다른 말로 기업체매매는 허용이 안되고 자산 매매만 허용이 됩니다.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도 개인 사업체와 똑같은 연방 세법을 적용 받아서 자산 매매만 허용이 됩니다. 가끔 혼자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를 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corporation), 여러 명이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 (multimember LLC), 그리고 파트너쉽 (partnership) 의 경우에는 사업체 매매의 방법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체 구매자는 절세의 이유 때문에 자산 매매를 원하게 됩니다. 자산 매매를 하게 되면 자산 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초 (tax basis)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세 기초가 결정이 되면 국세청이 정해준 기준 3년에서 최고 39년까지 감가 삼각표를 이용하여 과세 수입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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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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