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상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마지막 대목을 잡기 위해 더욱 바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의 차량 이용 빈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직원들이 판촉이나 세일 등 여러 이유로 바쁘게 다니다 보면 차량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물론 안전 및 방어 운전으로 무사고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차량사고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이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관건은 회사업무 또는 연장선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다.
순전히 개인 일 또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다 자기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직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해도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경우 적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위험이 된다. 특히 회사의 회식 후 귀가 도중의 사고도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나온 판결 전례가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비소유 차량(non-owned auto)과 고용된 차량(hired auto)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다. 비소유 차량 커버리지란 차량이 회사 법인소유가 아닌 직원이나 회사 소유주 및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를 보호해 주는 장치이다.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직원이 자신의 차량이나 직접 빌린 차량으로 업무를 보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고가 커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한도가 초과되어 회사가 초과된 보상을 이 커버리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회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고용차량 커버리지는 회사가 렌트한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고용한 운전자 실수의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직원이 업무에 필요해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교통수단을 고용해서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도 운전자, 차량 소유주 그리고 이용자 회사가 상대방에 의해 피소 될 수 있다. 잘 잘못을 가리는 동안에도 대응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고용 차량 커버러지는 회사 책임자를 안심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물론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일을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
이 커버리지를 추가하는 것은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작은 투자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과 비즈니스의 성격 등을 잘 감안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이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을 것을 적극 권한다.
이와 관련한 보상 커버리지를 듣는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차량보험에 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이 커버리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직원들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회사 업무의 특성이 부합된다면 에이전트를 만나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업용 차량 보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책임 보험을 통해서도 추가가 가능하니 반드시 살펴보고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배달을 전문으로 회사라면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말시즌은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그러다보니 자꾸 일을 서두르게 되는데, 이럴 때 자동차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직원과 회사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커버리지라고 하겠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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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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