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일반적인 법인 (C corporation) 인지 아니면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을 매매 할 경우에는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과세란 수입을 한번은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낸 후에 주주에게 배분이 되는 액수를 각자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현상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사업주는 세법상 법인의 월급 사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주가 법인을 위해서 종업원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한다면 법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월급 사장을 위한 월급, 보너스, 그리고 비과세 혜택과 특전으로 분배한다면 법인 자체에서는 이익이 없기에 세금이 발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예로, 사업주가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경우입니다.
소규모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 자체에서는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년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개인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다른 수입이 많아서 높은 개인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최대 39.6% 이라는 많은 세금을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인을 운영해서 매해 이익금을 5만불 미만으로 책정을 한다면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법인의 단점은 법인의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뚜렷이 구분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개인 세율에 의해서 한번만 세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매매 가격을 자산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과 감가 삼각 재구분 (depreciation recapture)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법인이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법인에서 자산을 매매 후에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법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순수익 5만 불까지는 15%, 7만5천까지는 25%, 10만 불까지는 34%, 33만5천까지는 39%,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34%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먼저 법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지급한 후에 매매 이익을 주주들에게 다시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의 배당 세율을 적용을 받고 만일 개인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세율이 0% 을 적용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 법인은 이중 과세의 단점이 있으니 일반 법인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 매매 (Asset sale) 보다는 업체 매매 (Entity sale) 을 하시는 것이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이중 과세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들이 배분 받은 액수만큼 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매매 금액을 법인이 받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받을 수 있다면 법인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매매 금액을 직접 받아야 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사업주가 법인을 판매한 후에 더 이상 같은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도 Covenant Not To Compete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구매자에게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매매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자산은 법인 소유이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매매 대금 중에 일부분을 개인적인 약속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계약서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중 과세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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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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