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연임 장기집권 가능·’시진핑 사상’ 개헌·국가감찰위 신설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한국시간 기준)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렸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19기 2중 전회는 지난 30여년간 2월에 열렸던 관례를 깨고 1월에 열림에 따라 3월 개헌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2중 전회에선 당장(黨章·당헌)에 이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2중 전회는 19차 당 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회의"라면서 "당장에 이어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넣고 국가주석 연임 제한도 없애며 특히 국가감찰위 신설로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회의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서 심의된 개헌안은 오는 3월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정치국회의는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혀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전례에 따라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이름을 뺀 채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쓰여 있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대상인 당장과는 달리 헌법은 모든 중국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의미가 작지 않다.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은 이번 2중 전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이 삭제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규정만 남겨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번 2중 전회에서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검토된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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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이를 능가하는, 어쩌면 진시황제 이전이후 중국역사상 제일가는 독재자 일것이 확실하다. 장기집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