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택 근무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택 근무 비용 또한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었으니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으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재택 근무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세법 개혁안 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재택 근무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자격조건이 강화되어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더 이상 비용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2017년까지는 직장인의 재택 근무 비용은 항목 공제를 해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목 공제를 하는 직장인은 재택 근무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재택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어떤 비용도 항목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는 예전과 똑같이 재택 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18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2017년 세금 보고서에는 직장인의 재택 근무 비용을 마지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재택 근무 세금 공제의 자격 조건은 직장인의 편리를 위해서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편리함을 위해서 직장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위한 재택 근무 세금 공제의 자격 조건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주사업장이 자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던 자영업자에 관계없이 자택의 일정한 장소를 주기적으로 오직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 근무 공간은 전적으로 사업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 공간을 손님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숙제를 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사용을 한다면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택 근무 공간은 100%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택 근무 공간은 규칙적이고도 주기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고 상담을 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 장소나 다른 오피스 사무실이 근처에 있고 가끔씩 집으로 가져오는 서류를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국세청에서는 재택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에 관한 세금 공제를 할 때 재고 관리, 장비, 비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세이프 하버 공제 (Safe harbor deduction) 의 채택으로 재택근무비용에 관한 세금 공제가 편하고 쉬워졌습니다. 현재의 세법은 재택근무에 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재택 근무 공간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서 나온 퍼센티지를 이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약간 애매한 작업입니다.
세이프 하버 공제 방법에 의하면 주거지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평방 피트 (Square foot) 당 일률적으로 5불을 공제해 주며 최고 300 평방 피트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최고 1500불까지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재택 근무에 관한 세금 공제가 1500불이 넘는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법이며 재택 근무를 하는 많은 납세자가 이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휠씬 쉽게 할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공제 방법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방법보다 감사에 걸릴 확률이 휠씬 작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
안규태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