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앞으로 8년간 시행하게 되는 이번 세제개편의 많은 변경사항 중에서 융자와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주택융자금액백만 달러까지에 대한 홈모기지 이자를 세금 공제해 주던 것이2018년부터는융자금액 기준으로75만 달러까지로 공제혜택이 줄어든 것이다.또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375,000불이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세컨드 홈도 해당)에 한해서만 이런 택스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융자나 그것을 다시 재융자(refinancing)하는 경우에는기존 융자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속 백만불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그리고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융자,혹은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주택 구매계약이 이미 되었고2018년 3월말까지 키를 받는 주택의 융자에 한해서는 백만달러까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는,홈 에쿼티 론(Home EquityLoan)십만불까지에 대한 이자 공제혜택을더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변경된 항목별 공제대상을,각자의 상황에 따라 택스를 보고하는 싯점에 표준공제 신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있을 수 있겠지만,그런 세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들은 전문 회계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바뀐 내용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가장 좋은 방법은 홈 에쿼티 론을 재융자를 통해서 홈모기지로 바꾸는 것이다.재융자를 받으면 일반 홈 모기지로 구분되어 꾸준히 이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물론기존에 가지고 있던 홈 모기지와 에쿼티 론을 합쳐서 $750,000_부부 ($375,000_싱글)금액을 넘지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융자를 할 때는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융자금의 금리와 재융자를 받을 때의 금리도 고려해야 하지만,2018년과 2019년의 금리가 당분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지금이 경우에 따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융자 전문가와 상의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재융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루 하루 생활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없거나 번거로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그런 고민은 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재융자가 과연 유리한 지, 어떤 융자 프로그램이 좋은지 등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명쾌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한 다음 본인이 마지막 최종 결정만 하면 된다.
이런 재융자가 세금혜택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까지도 된다면, 재정적인 측면의 금전적인 절약과 이익이 되는 것이단순히 한 두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 혹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홈 모기지융자가 5년이나 7년 고정금리인 경우에,고정금리의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어이자율이 매년바뀌게 된다.그런데이 때 남아있는기간, 즉 7년 고정인 경우 예를 들면남아있는 23년상환으로 (30년 상환이 아니고)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결정되어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만약 금리가 적정하다면변동 이율로 바뀌기 전인 고정금리 기간 중에재융자를 해 두는 것도 좋다.
재융자를 하려면 소득(income)이나 신용점수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통하여시간도 절약하면서본인에게 맞는 정확하고 빠른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재융자는 대부분 별도 비용 부담없이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좋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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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박 융자 / 모기지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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