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의회 논의중인 관련 법안들
▶ 시설 구조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추진, 일부선 소규모 단지 적용 문제점 지적

가주내 HOA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주의회에 상정돼 HOA 가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주내 모든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구성과 운영 및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들이 최근 속속 상정돼 주 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HOA 멤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OA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선출에 관한 내용부터 증가 추세인 전기차 충전소의 운영과 안전 점검 의무화에 대한 내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일부 법안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HOA 관리비 인상을 촉발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주 상원과 하원 및 세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HOA 관련 법안들을 소개한다.
■이사회 후보자격 완화(SB 1265)
HOA 이사회 후보자의 자격 요건 완화가 골자로 지난 2일 의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핵심은 오직 커뮤니티 멤버면 누구라도 이사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HOA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거나, 커뮤니티 멤버이긴 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HO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나, 해당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후보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대신 선출 과정을 까다롭게 규정해 흠결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까지 거치도록 의무화했고 더 나아가 HOA를 시 정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엄격하게 운영토록 규정했다.
당장 우려가 터져나왔다. ‘HOA 홈프론트’의 켈리 리처드슨 변호사는 “24유닛이 거주하는 빌딩의 HOA를 어떻게 시정부처럼 볼 수 있냐”며 “HOA는 약속을 따르는 이웃으로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부처럼 상주하는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SB 1016)
공동 이용 공간 내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즉, 거주자인 모든 HOA 멤버들은 충전기 이용 시간을 측정하는 미터의 설치 결정이 내려지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기 오염 절감을 위해 전기차 이용이 독려되고 차량 구입시 정부 지원금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공동 이용 공간에 설치된 충전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는 법안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불필요한 요식행위 금지(SB 1128)
이사 선출 때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법으로 통과되면 이사 후보자에 대해 정식 투표가 아니라 구두 투표나 제청만으로 이사 선임을 확정짓게 된다.
다만 입후보 등록이 마감됐음에도 필요 정원에 못 미치는 숫자만 입후보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여기에 이 법안은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하드 카피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간편하게 이메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주 상원의 교통·주거 위원회를 통과해 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구조물 6년에 한번씩 점검(SB 721)
2015년 UC버클리에서 일어난 5층 아파트 발코니 붕괴로 학생 6명이 죽고, 7명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모든 아파트와 콘도가 적용 대상이다.
법으로 통과되면 HOA는 건축가, 토목기사, 엔지니어 또는 빌딩 인스펙터를 고용해 발코니, 외부 계단, 울타리 등 높은 위치에 설치된 구조물을 6년에 한번씩 안전 점검해야 한다.
검사는 전체 고층 외부 구조물의 15% 이상이 대상으로 첫 검사는 2024년 1월1일 이전에 실시돼야 하며 검사가 완료된 뒤 45일 이내에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야 한다.
다만 인스펙터의 자격 요건은 무엇으로 할지, 인스펙터의 과실이나 보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정할지, 15%만 검사했는데 나머지 85%에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지 등의 의문점은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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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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