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귀국할 계획 있으면 유지 고려도
▶ 본인 부담액 없는 파트A 취소 불필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메디케어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를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이라면 메디케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하면 메디케어 파트 C로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처방전 약품 플랜인 파트 D 보험료 지불을 중단하고 플랜을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런 플랜들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해외에 거주하면 더 이상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면 혜택이 중단되므로 구태여 가지고 있을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
일부 메디케어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응급상황 때 일정금액만 커버해 주기는 하지만 항상 사용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파트 C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의미는 없다.
플랜을 탈퇴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이므로 외국에 나가서 살 계획이라면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 파트 C플랜이나 파트 D플랜을 탈퇴한다고 해도 파트 B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병원 입원시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파트 A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가 근로 크레딧 40점(10년간 메디케어 세금 납부자) 이상이면 무료로 제공 받는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134달러이고 평균 130달러다. 이 보험료는 고수입자의 경우 최고 428.60달러까지 치솟는다. 그런데 해외에서 장기 거주할 때는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 파트 A와 파트 B를 가지고 있을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 돌아와 살 계획이거나 미국의 뛰어난 병원 치료를 볼 기회를 원한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고 A와 B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 거주한다고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혜택이 끊어질 것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파트 B를 가입한다면 그동안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12개월당 10%씩 영구적으로 가산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파트 C씨는 그 이후 다시 가입하면 된다.
■해외 거주자 혜택 없어
메디케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비 혜택인 파트 B다. 파트 A는 근로크레딧만 있다면 무료로 제공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A와 B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며 연방 정부에서 직접 관할 한다. 여기에 일반 보험회에서 판매하는 처방전 약품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해야 하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미국 영토내 어디에서도 주치의 승인 없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D는 거주지 서비스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보험 모두 해외 거주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진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 2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혜자들은 20%를 추가로 커버해주는 일반 보험회사 판매 ‘메디 갭’이라고 부르는 서프리멘털 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료 모두를 합치며 보통 400달러는 내야 하는데 은퇴 노인 대부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낸 아이디어가 일반 보험회사에 시니어 메디케어 보험을 위탁하는 메디케어 파트 C다.
■파트 C 보험
파트 C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파트 D 혜택까지 제공하며 여기에 추가로 침술이나 안경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거주때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긴급 입원할 때도 혜택을 주지만 아예 혜택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들도 있다. 따라서 파트 C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 에이전트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거주지를 중심으로한 서비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HMO 제도다. 다시말해 서비스 지역내 주치의를 선정하고 그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전문의를 찾아가고 병원도 서비스 지역 내에 계약된 곳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미국내 어느 곳에서든 갈 수 있다.
파트 C 보험료는 미국내 지역에서 따라 다르지만 많은 지역에서 ‘0’다. 하지만 파트 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파트 A와 함께 보험료를 내는 파트 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파트 A
파트 A는 근로 크레딧이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라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구태여 파트 A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 거주하는데 65세가 돼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거주지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근로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해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