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 면적 도시별 차이, 에어비앤비 활용은 불허
▶ 별도 주방·출입구 갖추면, 본채 일부, 별채로 인정

뒷마당 별채가 LA 홈오너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별채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해 홈오너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뒷마당에 짓는 별채의 정식 명칭은 ‘부속 주거 주택’(ADU; Accessory Dwelling Unit)으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난 해결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별채가 주택 오너에게 손쉬운 렌트 수입을 안겨 주고, 세입자에게는 렌트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로컬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싱글홈 지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주 의회 차원에서 별채에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별채 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 오너를 위한 LA와 인근 도시들의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대부분 싱글홈에 가능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따르면 주택 오너 소유의 토지경계선(property line) 안에 적당한 공간만 있다면 별채 건축은 가능하다. 즉, 별채는 본채와 10피트 이상, 토지경계선과 5피트 이상만 떨어트리면 된다.
다만 샌타모니카, 글렌데일, 패서디나, 롱비치 등 일부 시정부들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로 패서디나는 토지경계선과 최소한 10피트 이상 거리를 두도록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
주택 오너에게 다행인 점은 2016년 가주법이 개정되면서 별채에 필요한 주차 공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해진 점이다.
또 현재 본채 외 구조물 중 일부를 전환해서 별채로 사용해도 되는데 별도의 출입구, 주방과 욕실만 갖추면 된다. 여기에 본채 위로 2층을 올려 별채를 건축해도 가능하다.
■지켜야 할 규정들 다양해
가주 주정부는 별채의 크기를 최대 1,200스퀘어피트 또는 현재 본채 크기의 절반 중 작은 쪽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보다 작은 규모만 허용하는데 LA시는 미정인 상태이고 샌타모니카는 650스퀘어피트, 글렌데일은 600스퀘어피트 이하만 허용한다.
건축 관련 퍼밋은 당연히 필요하다. 착공하기 전 정확한 면적 등을 로컬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완공된 이후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스펙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전기, 배수, 냉난방 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별채의 개념을 뒤뜰에 주차해 둔 RV까지 확대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RV는 임대가 가능한 별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LA시에서 논의 중인 갖가지 규정 중 ‘이동 가능한 작은 집’을 새로운 유형의 별채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건축 비용과 기타 유의점
신축, 증축, 조립식 건축 등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최근 북가주 샌타크루즈 카운티의 조사에 따르면 별채 건축비 중간값은 8만6,500달러로 나타났다. 또 일부 조립식 건축 업체들의 경우 옵션에 따라 11만달러 선의 시작가를 형성하고 있다.
건축 비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대출은 쉽지 않은 문제다. 두번째 모기지를 받거나, 캐시아웃 재융자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인데 대부분 은행들이 이런 대출을 내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완공 후 별채가 렌트 컨트롤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LA의 렌트 컨트롤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고 싱글홈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본채의 완공연도가 1978년 이전이면 여기에 딸린 별채는 렌트 컨트롤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일부 도시들은 별채를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으로 등록해 소득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주정부가 로컬 정부에 권한을 일임한 가운데 샌타모니카, 롱비치, LA카운티 등은 장기 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인 에어비앤비 등록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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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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