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머릿 속에는 온통 휴가 생각 뿐이고 복잡한 세금문제는 멀리하고 싶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한번쯤 바뀐 규정을 숙지하길 바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많은 미국인이 난해한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5가지 이슈를 정리했다. 휴가 계획은 5문5답을 일독한 뒤 세워도 충분할 것이다.
-세금보고가 간편해질 것이다?
▶항목별 공제 신청자 5명 중 1명이 기본공제 신청으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 바 있는데 이들은 간편해진 점을 체감하겠지만 항목별 공제는 여전히 품을 팔아야 할 전망이다.
납세자가 처음 접하는 사안도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패스 스루(pass-through) 비즈니스에 대한 20% 소득 공제가 한예로 처음 보는 규정으로 계산법이 복잡해질 것이다. 여기에 자본이익과 손실, 개인은퇴계좌(IRA) 불입액에 대한 평가 적합성 등은 전혀 간소화되지 않았다.
-모기지 이자 공제가 안 된다?
▶대부분 주택 오너들에게 모기지 이자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모기지 원금이 75만달러인 경우에만 그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국 주택 중간값이 24만6,000달러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연방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남가주를 비롯해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지역에서는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축소한 점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75만달러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대출은 지난해 12월14일 이후에 받은 것으로 이전 모기지는 100만달러까지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홈에퀴티론은 이자 공제가 안 된다?
▶주택에 쌓인 에퀴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홈에퀴티론의 이자 공제 여부는 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공제 대상은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거나,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하는 경우이고, 만약 빌린 돈으로 차를 사거나, 크레딧 카드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계획하고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
-자녀 공제는 더이상 안 된다?
▶개인공제 항목은 폐지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1인당 4,050달러의 공제 혜택은 사라졌다. 그러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확대돼 개인공제 폐지분을 상쇄할 전망이다.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공제는 2,000달러로 늘었고 기타 부양 가족에 대한 5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새로 생겼다. 따라서 나이 많은 자녀나 부모에 대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크게 오르면서 개인공제가 폐지된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새로운 세법은 연방법으로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이다. 대부분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택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주정부들이 여전히 세율을 낮추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올해가 지날 경우, 주정부의 세수입만 늘어날 공산이 크다.
택스 파운테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줄겠지만 주정부가 나서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주정부 세금은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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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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