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본 주의사항, 재정보증·경력증명 누락
▶ RFE 없이 바로‘거부’판정, 재량권부여 심사 빨라져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리는 새로운 심사규정이 지난 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이민서류 제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을 제출할 때 이전에는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관련 서류 부족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다. 또, 거부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거부의사 사전통보‘를 통해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2차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NO RFE, NO NOID’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민서류 제출자들은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는 새 규정 시행과 관련, 이민서류 제출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설명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이민서류들은 무엇인가
▲취업과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 이민청원서, 취업이민 신청서 등 거의 모든 이민 또는 비이민 관련 서류들이 이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서류심사관은 11일부터 도착하는 서류들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서류 누락인 경우에도 심사관은 ‘추가서류요청’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 없이 곧바로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도 있나
▲예외가 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따른 신청서류들과 망명(Asylum)이나 난민(Refugee) 관련 이민서류들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서가 완벽한데도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 이유만으로 ‘거부’판정을 하게 되나
▲그렇다. 예를 들면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되어야 할 재정보증서류(I-864)가 빠졌다면 심사관은 ‘서류보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할 수 있다.
또, 취업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할 때,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더라도 신청자의 교육 및 경력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거부’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서류보완 기회를 없애는 새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일단 서류부터 접수하려는 관행으로 인해 이민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충분한 준비절차와 검토를 거쳐 이민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RFE나 NOID를 줄일 수 있어 이민심사관들은 서류처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민행정도 효율적이 될 것이다.
-RFE나 NOID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그렇지 않다. 새 규정은 일선심사관에게 100% 심사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부’판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RFE’나 ‘NOID‘를 발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앤 것이지, 신청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RFE’나 ‘NOID‘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민서류 제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민 또는 비이민 관련 서류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양식에 게재된 서류작성 방법과 절차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소한 실수나 누락된 첨부서류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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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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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비이민국으로 돌변하는 미국. 앞으로 이민 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