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사업주 납세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법인 세금보고를 매년 하는데 왜 세금을 항상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환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환급을 받을 기회가 많은 개인 세금 보고와 혼돈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예납을 하거나 예납한 세금이 없어도 현금 환급을 해주는 크레딧의 혜택을 받으시는 납세자들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예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현금 환급을 해주는 세금 크레딧도 없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공제가 수입보다 많아지면 세금 환급을 받는 동시에 수입이 낮아져서 현금 환불해주는 크레딧이 동시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세금 보고의 경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손해가 나는 경우에도 주정부 의무적인 800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가 아무리 많이 생겼어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크레딧은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시작되는 사업자 등록세를 시작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 세금, 물건을 팔면 판매세,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까지 언제 얼마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제대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여 일단 쓰고 보자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국세청과 각종 정부로부터 세금미납 독촉을 받게 됩니다. 밀리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면 심지어 국세청 세금 징수관 (Revenue Officer)이 친절하게(?) 사업장까지 직접 방문을 하여 감독/감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면 국세청 세금 징수관은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관한 재정 관리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렵게 장만한 집에 담보권을 설정 당하고 마지막에 재산을 차압 당하시는 것도 종종 목격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는 세금은 항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생각을 하기도 싫지만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절세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복잡하게 만들어진 세법을 하나 하나씩 합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한가지의 절세 방법을 적용하여 한번에 많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여 어렵게 번 수입을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합법적인 소득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가능합니다. 일년에 한꺼번에 준비할 수은 것은 없고 평상시에 계획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 공제 항목에 대한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공제항목이라도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공제 받을 수 없거나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부 정리를 회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는 하시는 분들을 꼭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장부 정리를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절세의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입과 사업 비용 공제 비용을 언제, 얼마는, 얼마 동안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어느 정도 납세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사업 장비를 구입하여 구입 해당 년도에 대부분을 공제할 수도 있고 3년, 5년, 7년, 아니면 그보다도 길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예로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팔았을 경우에 해당 연도에 자본 수익을 전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할부 판매 규정 (Installment sale)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길게 조금씩 보고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절세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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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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