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이자 모델인 파멜리 앤더슨 (Pamela Anderson),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사람에게 친숙한 니콜라스 케이지 (Nicolas Cage), 미국 풋볼의 영웅에서 와이프 살인범으로 기소를 당하고 결국 라스 베가스에서 강도범으로 잡힌 오제이 심슨(OJ Simpson), 제니퍼 로페즈와 결혼을 했던 유명한 가수 마크 앤서니 (Mark Anthonry) 의 공동점은 무엇일까요? 위에 열거한 4명의 유명인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세자로 불명예스럽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4명의 유명인 말고도 괘 많은 유명인/연예인들은 세금 탈세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예는 극히 극단적인 예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세금 감사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납세자들을 유혹해서 세금 감사에 걸리지 않게 탈세 세금 보고를 해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꾼은 세금 보고서를 대행하면서 납세자에게 감사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한번은 임대 주택을 주거지로 둔갑을 시켜서 주거지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 주거지 자본이익금 50만불 자본 이익공제를 받았다가 감사에 걸린 납세자도 보았습니다.
좋은 공인 회계사라면 감사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아직도 줄도 맞지 않게 직접 타이핑을 치는 세금 보고 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특정 소득 공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왜 많은 소득 공제를 해야 하는지를 세금 보고서와 함께 설명 노트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화재, 또는 위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많은 병원 의료비를 공제한다면 관련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추가 서류를 보낸다고 해서 국세청 컴퓨터가 특정 소득 공제가 많은 세금 보고서를 못 잡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국세청 컴퓨터가 이런 세금 보고서를 걸러내고 2차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세금 보고서를 리뷰를 하는데 관련 추가 서류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감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은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 세금보고서 (Sch C)를 작성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영업 세금 보고를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 (LLC), 파트너쉽 (Partnership)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감사요원이 필요하고 또 그런 직원을 교육하기에도 많은 돈이 들지요. 하지만 자영업 세금 보고서는 간단한 교육과 국세청이 만들어낸 감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감사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더욱이 손해가 난 자영업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 감사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업에서 발생하는 작은 수입은 가능하면 세금보고서 폼 1040에 있는 Other Income 에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거나 세금 공제 사항들이 있다면 Schedule C 를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국세청이 사랑하는 Schedule C 을 이용한다면 감사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정부 세금을 내지 않는 네바다 주에 가서 법인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에 따라서 감사의 확률도 달라집니다. 네바다 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위스콘신 주에서 살고 있는 납세자보다 감사를 받을 확률이 4배나 높다고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도 안됩니다. 요청하지도 않은 정보나 서류를 국세청에 보내시면 안됩니다. 세금 보고서가 특정 세금 공제사항이 생긴다면 최대한 간단하며 정확하고 요약을 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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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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