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DP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 내용
▶ 품목 분류·원산지 오류, 서류 누락·대금 사기 등, 연방세관국 단속 방침

지난 4일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LDP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는 한인 무역업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해 LDP 거래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수입업체로서 미국으로 수입품을 들여오는데 통관과 관세 등 일체의 책임을 양국 포워딩 업체나 물류회사 등에 대행을 맡겨왔다면 이제는 수입자(IOR)가 지켜야 할 의무를 철저히 인지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유행처럼 자리 잡은 ‘관세지급양하’(LDP: Landed Duty Paid) 거래의 관행적 법 위반 행위들을 10여년만에 본격적으로 제재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회장 제인 김)이 주최한 ‘LDP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한인 관세사 및 의류 수입업체들과 무역업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CBP, LDP 위법행위 단속 준비 완료
지금껏 상품 소싱과 수입, 판매처 확보와 마케팅 등에 집중하느라 통관과 관세 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수입자들은 그간 챙기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CBP LA 지역청의 네다 바릭 수퍼바이저는 “LDP 수입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는 이미 9년 전부터 시작해 즉각 단속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잘못된 품목 분류와 서류 첨부, 수입자 지정 오류, 수출입자와 포워딩 및 수송업자간 모의, 무역대금 사기, 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골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LDP 거래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까지 모두를 부담하고 수입통관까지 마친 상태로 수입국 항구에 화물을 내려 놓는 양하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통관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는 아마존과 이베이 셀러가 급증하면서 LDP 거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들 다양한 위법행위 알지 못해
LA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 영사는 “무역에 경험이 없지만 아마존 등의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늘면서 3자 물류 서비스가 발달했고 덩달아 LDP 거래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수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서(P/O) 조작, 페이퍼 컴퍼니 악용, 가격 및 관세 재조정 등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묵인했던 CBP가 몸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수입자는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고 ▶품목, 가격, 원산지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과 관련해 사실만 전달하며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LDP 거래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수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지만 수입자도 공급선 불안, 책임소재 분쟁 등 거래 외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법규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수입자도 최소 관세의 2배부터 최대 수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통관 당국에 낙인이 찍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역법 전문인 ACI 로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규제 당국의 묵인 하에 지난 9년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이뤄졌던 LDP 거래지만 앞으로는 까다로운 연방정부 차원의 케이스로 비화될 수 있다”며 “수입자도 거래의 개념과 입장 정리를 평소 명확히 해둬야 곤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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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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