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 허위조작 등, 올 상반기 22%나 증가, 주거용 속여 구입도 많아
▶ 융자받아도 적발 가능성, 발각땐 중범죄 처벌‘큰코
최근들이 미국에서 모기지 융자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모기지 취득을 목적으로 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 CNBC가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코어로직’(CoreLogic)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기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짜정보를 사용해 모기지를 받아내려는 사기행위가 지난 1년간 12% 늘었다. 이는 모기지 신청서 109개 중 하나꼴로 서류에 거짓정보가 기재되는 셈이다.
융자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기지 신청관련 사기가 늘어난 것은 계속 오르고 있는 모기지 금리로 인해 재융자 신청이 크게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제한된 주택매물에 반해 바이어는 늘어 바이어간 경쟁이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융자사기 중 가장 흔한 것은 ‘소득 부풀리기’로 올 상반기(1~6월) 중 전년 동기대비 무려 22%나 늘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신청자의 최근 한달치 급여명세서(Paystub), 지난 1~2년간의 W-2 등이 필요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수입을 토대로 융자 신청자의 소득이 계산되어 융자를 심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온라인 사이트들이 수수료를 받고 급여명세서를 감쪽같이 조작해주고, 은행 등 융자기관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경우 사이트 관계자가 전화까지 받아주며 신청자의 소득이 진짜라고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한인 바이어 중 일부도 소득 부풀리기 행렬에 동참한다는 것이 한인 융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 융자 컨설턴트는 “융자기관은 연방국세청(IRS)이 갖고 있는 정보와 신청자의 소득을 대조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득 부풀리기는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상에서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조작해 사용하는 경우도 당장은 눈속임으로 융자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융자를 파생상품 등의 투자목적으로 사들이는 주류 대형투자기관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융자를 얻어 집을 산 뒤 남에게 세를 주거나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리는 ‘하우스 플리핑’등을 하는 사기행위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의 부동산보다 융자심사가 덜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융자취득이 가능해 모기지 신청시 구입할 주택이 주거용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인 융자업계 관계자는 “대출기관에서도 현 소득, 가족 구성원, 자녀들의 학군, 거주형태 등을 면밀히 판단해 융자 신청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합당한지 검토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주거용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 집주인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그 집에서 살도록 명시하는 ‘주거인 거주 서약서’(Owner Occupancy Affidavit)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대출기관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 융자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기지 융자 사기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류상 허위정보가 발각될 경우 융자금 상환과 함께 최고 30년의 실형, 또는 100만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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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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