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슈/ ‘주민발의안 10’세입자도 건물주도 촉각
▶ ‘인상제한 권한 각 시정부에 위임’ 놓고 투표

내달 6일 가주 중간선거에서 렌트비 억제를 위한‘주민발의안 10’이 상정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AP]
“렌트비는 건물주에 맡겨야 한다.” “치솟는 렌트비 더는 견딜 수 없다.”
중간선거가 다음달 6일로 다가오면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렌트비를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주민발의안 10(Proposition 10)이 선거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임대용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민발의안 10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인 셈이다.
▲LA 렌트비 심각한 수준
LA 세입자의 삶은 고단하다. 그도 그럴것이 LA 렌트비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을 뿐 아니라 렌트비 부담면에서 있어서도 미국내에서 5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 재정 관련 사이트인 월릿 와이즈 닷컴이 최근 공개한 전 세계 540개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 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LA는 평균 렌트비가 2,100달러로 호주 시드니와 함께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현재 LA 렌트비는 평균 2,370달러로 이는 8년 동안 43%가 오른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Apartment List)가 센서스 아메리칸 서베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소득 대비 렌트비 지출 비중이 30% 이상인 렌트비 부담 계층은 전체의 49.5%로 드러났다. LA카운티는 전체 렌트비 부담 계층이 2016년 58%에서 지난해 57.8%로 소폭 줄었지만 100대 도시 가운데는 5위를 기록했다.
LA의 천정부지 렌트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저소득층 대상의 아파트 건축이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대 아파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32만 유닛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공급되는 속도의 3배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임대 아파트 건설 수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렌트비 인상 제한이다. UC버클리 하스 인스티튜트(Haas Institute)는 렌트비를 당장에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렌트비 인상 제한 밖에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발의안 10 렌트비 규제로 안정 vs 공급 줄어 렌트비 인상
다음달 중간선거에 붙여진 주민발의안 10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제한법을 폐지하고 각 시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해 각 시마다 상황에 맞는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법이다.
현재 가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임대료 인상제한법은 주로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코스타-호킨스 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코스타-호킨스 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2월1일 이후 지은 건물에 대해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일반주택이나 콘도 등은 렌트비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등이다.
주민발의안 10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당연히 주민발의안 10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렌트비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뜩이나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와 건물주들은 투자자들에게 주민발의안 10은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자 위축에 따라 아파트 공급 물량의 부족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아파트 렌트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부동한협회 피터 백 회장은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면 건물주들은 아파트의 값어치가 없어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유닛 부족 사태가 발생해 렌트비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통과 예상 아파트 매물 나와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10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인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는 진풍경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또한 통과 이전에 렌트비를 미리 올리려는 건물주의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변수도 있어 각종 소문에 현혹되지 말기를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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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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