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클로징 비용인데요, 이 비용에는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타이틀 인슈런스(Title Insurance) 입니다.
타이틀 인슈런스란 한마디로 집을 사고 팔때 명의 이전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 집의 소유권을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요, 대개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 겻을 타이틀에 구름이 끼었다고 영어로 표현되는데요 (cloud on title), 이런 경우에는 집을 팔고 사기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해결시켜 주는 곳이 타이틀 회사이고 이를 위해 손님들이 드는 것이 바로 타이틀 인슈런스 입니다.
이 보험은 집 화재보험처럼 매년 드는 것이 아리고 집을 구입할 때와 재융자를 할 경우에만 구입합니다. 셀러는 집을 팔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열게 되고 이 곳에서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타이틀 리포트 (Preliminary Title Report) 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 회사에서는 일단 그 집에 걸려 있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타이틀 서취 (Title Search) 라고 합니다. 바이어 뿐만 아니라 타이틀 보험 회사 측면에서도 이 집에 문제가 없어야만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을 들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 서취과정을 통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타이틀 인슈런스는 주택 매매시 바이어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때 반드시 카운티에 등기되어야 하는 주택 양도 서류 (Grant Deed)상의 오류에서 빚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집에 걸려있는 각종 담보와 세금 체납 여부, 모기지 상환여부 등 집 소유권에걸릴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택 구입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타이틀 인슈런스에는 ALTA Lender’s Policy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와 CLTA Owner’s Policy (California Land Title Association)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 ALTA Lender’s Policy 는 주택 구입시 바이어가 융자를 하게 되는 경우 은행들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어로 하여금 인슈런스를 꼭 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ALTA Lender’s policy라고 부릅니다. 이 보험은 융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정해지고 바이어가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두번째 CLTA Owner’s Policy는 바이어의 타이틀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이 비용은 주택이 속한 카운티에 따라서 셀러가 지불할수도 있고 바이어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ALTA Lender’s policy 는 오직 은행을 위한 보험으로 바이어의 타이틀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구입 전액을 현찰로 구입한다 할지라도 바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LTA Owner’s policy를 꼭 드는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구입시 빼놓을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타이틀 인슈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할게 들릴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니 왜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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