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가능, 법조계선 “석방 불가” 우세
▶ 연말 형 확정 후 사면 가능성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러났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선이후박(先李後朴) 가능할까’라는 말이 정가에서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접견·통신 대상도 변호인과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억원의 보석 보증금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4월 8일인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것이어서 보석 청구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불법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세 가지 사건의 대법원 재판까지 모두 마무리된 뒤인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별도의 정치세력화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나아가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구체적 시점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얼마 전까지는 문재인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로 ‘친박 신당’ 창당 분위기를 조성해 보수 야권을 분열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을 먼저 제기한 것은 황교안 대표 선출로 친박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박 전 대통령 석방론 군불 때기를 먼저 하는 게 친박 세력의 불만을 줄이면서 그들의 이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맞는 이번 주말(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우파 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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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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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다석방되면 이나라는 법이없는나라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라고하더니 잘도 힘차게 걸어나오두만....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