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마리화나 한국에 공급·판매 23명 체포
▶ 판매책 대부분 이중국적자·추방된 범죄 전과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추방된 한인 전과자들이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다 대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모(29ㆍ여)씨를 포함해 마리화나를 한국에 공급ㆍ판매한 23명과 흡연자 3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마약 전과가 있거나 마리화나 공급에 직접 관여한 20명은 구속됐다.
밀반입책인 심씨의 남편 권모(33)씨는 판매책들의 신원이 노출되자 미국으로 도주해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권씨 부부는 평소 미국을 자주 드나들며 우편으로 1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마리화나 3.4kg을 몰래 들여왔고, 이를 피라미드식 유통망을 통해 한국내 판매 총책 2명에게 넘겼다.
판매총책들은 중간판매책 10명을, 중간판매책들은 다시 소매책 9명과 거래를 텄다. 판매총책은 중간 판매책에게 대마초 1온스(28g)에 130만원을 받고 팔고, 중간 판매책은 소매책에게 280만원에 팔아 매매차익을 거뒀다. 최종 소비자들은 400여 만원을 지불했다.
판매책들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중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과자들로 드러났다.
상당수는 미국을 떠난 뒤 초기에는 한국에서 영어강사 등으로 일했으나, 결국 생활고를 이유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에서 추방된 이 중에는 중범죄를 저질러 수년간 미국 감옥에서 복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며 마리화나를 거래하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심씨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에게서 마라화나 약 2㎏과 마약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7,700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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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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