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공유 전기차 ‘블루 LA’ 타보니…
▶ 셀폰에 앱 깔고 멤버십 신청, 기본료 15분 주행시 6달러 이용법 복잡, 차량도 지저분

구자빈 기자가 한인타운 아이롤로 스테이션에서 ‘블루 LA’ 차량을 타기 위해 충전선을 뽑고 있다. [박상혁 기자]

공유 전기차 ‘블루 LA’를 이용하려면 탭카드 혹은 전용 멤버십 카드가 필요하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탭카드를 키오스크에 스캔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등지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인타운 거리에 등장한 새로운 공유 교통수단이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등에 가지런히 주차돼 있는 흰색 소형차들이 그것인데, 최근 LA시가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을 겨냥해 내놓은 전기차 공유프로그램 ‘블루 LA‘ 차량들이다. 깜찍한 모습으로 새로 등장한 ‘블루 LA’를 직접 타봤다.
■한인타운 곳곳에 스테이션
지난 23일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설치된 ‘블루 LA‘ 스테이션에서 미리 구매해 둔 메트로 탭카드를 스캔하자 충전이 완료돼 사용가능한 차량을 지정받았다. 지정받은 차량으로 가 충전기 위에 탭카드를 대니 뚜껑이 열리면서 차와 연결된 충전기를 뺄 수 있었다. 다시 탭카드를 운전석 창문 스캐너에 대니 문이 열리고 탑승이 가능했다.
운전석 아래에 있는 차키로 시동을 걸고 출발.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이 소형차 답지 않게 편안하다.
한인타운 웨스턴가와 올림픽을 돌아 약 4마일을 주행하는데 약 17분이 소요됐다. 미리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 앱을 확인하니 6달러57센트가 탭카드를 통해 결제됐다. 택시나 우버 또는 전동 스쿠터에 비해서는 요금이 비싸게 느껴졌지만, 차량이 없는 주민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였다.
현재 ‘블루 LA’는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익, 피코-유니언, 다운타운, 에코팍, 보일하이츠, 차이나타운 지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한인타운 내 스테이션은 약 10곳으로 5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용법은
전동스쿠터나 공유 자전거와 달리 ‘블루 LA’를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기 전 셀폰에 앱을 깔고 멤버십 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다. 본인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본인 인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등록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가입 승인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멤버십 신청시 탭 카드가 없다면 블루LA 전용 멤버십 카드를 신청해 승인 뒤 일주일 안으로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메트로 탭카드가 이미 있다면 멤버십 카드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본요금은 최소 15분 주행 기준으로 6달러다. 단, 저소득층 전용 멤버십에 등록하면 매달 1달러를 내고 주행 1분당 15센트가 부과되며, 기본요금은 최소 15분 주행에 2달러25센트다. 그런데 사용 방법이 그리 간단치 않아 스마트폰 앱 사용에 서툰 노년층은 사용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워 보였다. 우버나 점프 같은 경우는 앱을 깔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반면 블루LA는 가입 신청 시 기다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것도 불편했다.
주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에도 요금이 부과돼 전반적으로 비싸게 느껴졌고, 운전 중 배터리가 빠르게 소진돼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유차량인데 차량 내부가 청소되지 않아 깔끔하지 못한 점도 눈에 거슬렸다.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블루 LA’는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다.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차량 콘솔 중앙의 파란색 SOS 버튼을 눌러 사고를 신고할 수 있다. 사고 신고 후에는 블루LA 측의 보험회사와 협력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블루LA’는 LA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견인요금도 내야 한다. 또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지저분하게 사용할 경우 50달러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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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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