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4차혁명 업종 출자제약 풀려
▶ 고의성 없으면 실패해도 면책, 금융위 인가하면 100% 취득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출자제약이 풀린다. 은행·보험·금융지주사 등이 유망 첨단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관련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 등에만 15% 이상의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었다.
이에 어디까지를 금융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볼지 기준이 모호해 투자를 망설이는 금융사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금융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제공 기업 등에도 지분투자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 인가만 있으면 지분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제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ICT,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이나 소비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제한 없이 출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당국은 아울러 현재는 출자 승인심사를 신청하면 법령마다 30일·2개월 등 제각각인데 핀테크 출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속한 투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임직원 책임을 최대한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당국의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관련 규정에 면책 조항이 있지만 핀테크 투자에도 적용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KEB하나은행 등은 지난 1월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투자 시 면책조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도 고의가 아닌 경우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활용해 금융사가 제재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는 아마존·알리바바·골드만삭스 등 해외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의 상호출자 관련 서비스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더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말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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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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