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탈출 가능성에 인상안 철회 추진…‘백만장자 소득세’는 강행
워싱턴주 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최고 35%의 상속세 인상안에 대해 내부에서도 “과도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기려 한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의회는 조용히 인상분을 되돌리는 법안을 신속 처리 중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 제이미 페더슨(시애틀)은 “많은 이들이 법적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세수 감소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자산가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등 다른 세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주의 새 최고 상속세율 35%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높은 하와이(20%)보다 15% 포인트나 앞선다. 상속세는 사망시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길 때 과세되며, 현재 300만달러 공제 후 과세된다. 과세표준이 9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돼, 총 재산 1,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35% 구간에 해당한다.
이에 상원은 상속세 인상분을 되돌리는 법안(SB 6347)을 신속 상정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에 대한 ‘백만장자 소득세’ 신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페더슨 의원은 “대부분의 주가 소득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비판론자들은 최근 수년간 기업ㆍ급여세 등 각종 세금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기업과 가계가 투자 축소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웨나치의 자산관리사 카일 마이스너는 “고액 자산가들이 타주 별장을 법적 거주지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시애틀 민주당 주 상원의원 루벤 칼라일도 “자본은 이동성이 높다”며 세금의 누적 효과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진보 성향 정책단체는 상속세는 변동성이 큰 세원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백만장자 소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인상의 실제 영향은 4월 1일 첫 납부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상속세 세수는 연평균 5억3,500만 달러였으며, 인상 후에는 연 6억 달러 이상이 예상됐다. 의회가 후퇴 신호를 보낸 가운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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