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하원 민주당은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지출을 봉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주디 추 하원의원과 이민자 단체들은 5일 소수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화 컨퍼런스를 갖고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공적부조 개정안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마땅히 누려야할 많은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적부조 개정안 관련 예산지출 금지법안’(No Federal Funds for Public Charges Act)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개정조항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추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가한 ‘아시안 헬스 서비스’ 투 곽 부국장은 “이민자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이민자들을 탄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조항을 개정한 것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을 제한해 가난한 이민자들의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0월15일 개정 공적부조 조항이 적용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을 받은 이민자들은 이민혜택이 제한된다. 개정조항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이같은 공적부조 수혜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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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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