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항규범 위반 등 부적절 조치”…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45일간 중단
▶ 아시아나 “판결 존중…110억원 매출 감소 예상, 대체 노선 모색할 것”

미국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한국 시간 기준)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국토부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에 따라 약 11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운항정지 기간 다른 노선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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