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치러진 캘리포니아 약사시험에서 한인 응시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 시험이 모두 무효화되고 재시험이 공고돼 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 약사위원회(CSBP)는 지난 7월9일 캘리포니아 약사실무기준 및 법규시험(CPJE)을 치른 인턴 약사면허가 있는 김모 씨의 부정행위가 발각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약사가 되려면 인턴 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CPJE로, CSBP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100개 이상의 시험 문항들이 인터넷상의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항들이 유출된 시험을 치른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화됐으며, 이들 응시자들은 오는 11월 16일이나 17일 추가 비용 없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CSBP는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한인약사회의 션 김 회장은 “시험 결과 공개가 늦어진데다 무효화됐고 재시험을 언제 치를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라, 한인학생 포함 많은 약대 졸업생들이 취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황의 특성상 이번 적발자에 대한 CSBP의 처벌은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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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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