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 표결 무산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결국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특정국가 출신은 대기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되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자는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표결 무산으로 한인 대기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17일 다시 한번 상원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이날 만장일치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법안 통과 실패로 리 상원의원의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 철폐법안’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만장일치 통과를 가로막은 딕 더빈 상원의원과 패트릭 리레이히 의원은 이 법안 대신 합법이민 규모를 40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쿼타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더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취업 및 가족이민 적체해소법안’(Relief Act, S.2603)으로 향후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추가로 발급하고, 취업이민 쿼터 가운데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부문으로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또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내용도 담고 있다.
딕 더빈 의원은 앞서 연방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의 소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본회의 표결에 두 차례나 반대했다.
더빈 의원은 RELIEF 법안을 당초 1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했으나 공화당 존 케네디 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는 못했다. 차기 표결 스케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표결이 무산된 S,386 법안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