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KACPA 공동주최, 한미 소득세 비교 등 설명
▶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CC

오늘 부에나팍에서 제2차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4일 LA 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제2차 2020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가 오늘(6일) 실시된다.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2020 무료 한인 택스 제1차 세미나가 지난 4일 LA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오늘(6일) 오후 6시부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같은 내용으로 2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본보와 KACPA가 공동주최해온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는 지난 1989년부터 시작, 올해로 31회를 맞는다.
오늘 택스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 CPA)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강사 폴 주 CPA)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강사 신선향 CPA)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항소(강사 해럴드 정 변호사·전 IRS 감사관)다.
KACPA에 따르면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시니어용 1040SR 도입 등 좀 더 세분화해지고 변경된 내용들이 다수 있어 세금 보고 전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보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인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문제를 세미나에서 다룬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절세 전략과 함께 판매 대금의 미국 송금 방법에 대해서도 한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이다. ▲문의(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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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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