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와 웹사이트 링크,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LA 카운티 비즈니스 지원 센터
LA 카운티 정부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내를 해주고 있다. 한국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도와준다. 전화: (833)238-4450, 웹사이트: LACountyHelpCenter.org
▲코로나19 의료 사기
카운티 정부는 주민, 특히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나 백신을 제공한다며 신분도용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및 정보는 웹사이트(cahealthadvocates.org) 또는 전화(855-613-708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노인 식사 배달
카운티 노인국은 코로나 사태로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무료 전화(800-510-202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대 신고
연장자나 어린이 등에 대한 학대 신고는 성인보호서비스(APS)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 (877)477-3646
▲실업수당 신청
실업수당 신청은 주 노동개발국(EDD)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 준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문의전화: (916)464-3343, 근로자 문의전화: (916)464-3300, 웹사이트: edd.ca.gov/unemployment, 일반 문의 전화는 (800)300-5616.
▲가주 잡센터
가주잡센터(AJCC)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와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는 workforce.lacounty.gov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