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속 50마일 달려가…7명에 각 1,000달러
강력한 자택칩거령이 발령돼 있는 북가주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도시를 방문한 7명의 주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인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북가주 샌타크루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샌타크루즈에서 50여 마일 떨어진 프레몬트에 거주하는 7명의 남성들이 술을 구입하기 위해 샌타크루즈에 위치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샌타크루즈 시당국이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택칩거(셸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이 거주하는 프레몬트 지역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셸터 인 플레이스(SIP)’ 행정명령에 따르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출이 제한되는데, 술을 구입하기 위한 외출은 ‘필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샌타크루즈 경찰국의 앤드류 밀스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위반자들의 사진과 함께 “샌타크루즈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이번과 같이 벌금 티켓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1인당 1,000달러씩 해서 모두 7,000달러는 값비싼 술값 비용”이라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