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승인… 24일부터 시행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객들과 접촉하는 소매 업소 종업원들의 경우 오는 24일(금)부터 얼굴 가리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방안을 21일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그로서리, 약국, 소형 마켓, 개스 스테이션, 식당 등 고객들을 대면하는 업종 종업원들은 24일부터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방안에 대해서 리사 바틀렛, 덕 채피, 앤드류 도 수퍼바이저는 찬성, 미셀 스틸과 단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반대해 3대2 가까스로 승인됐다. 이번 조처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얼굴 가리개를 강하게 권고해야 한다는 방안을 통과 시킨 후 1주일만에 나왔다.
이 방안을 제의한 앤드류 도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처는 우선적으로 종업원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은 일하면서 불가피하게 고객들과 6피트 거리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종업원들은 수천명의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셀 스틸 위원장은 “종업원들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 시킬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해야 한다”라며 “시 방안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 앞서 터스틴 시와 어바인시는 소매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 조례를 통과 시킨바 있다. 어바인 시는 지난 8일부터 시에 있는 모든 소매업소 종업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키는 행정 명령을 내린바 있다.
어바인 시의 스토어 매니저들은 직원과 고객 사이에 6피트 거리 유지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례는 5월 8일까지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시의 셀리 존슨 임시 매니저는 지난 20일 고객들과 접촉하는 4명이상의 종업원을 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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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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