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P>
필 머피 주지사는 21일 사설 학자금 융자기관들과 3개월 학자금 대출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설 융자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뉴저지 주민 약 20만 명은 3개월 간 대출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기간동안 연체료 부과 및 신용등급 강등도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대출자가 융자업체에 연락해 대출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정부와 대출자 지원 조치에 합의한 융자 기관은
▲Aspire Resources, Inc. ▲College Ave Student Loan Servicing, LLC ▲Earnest Operations, LLC ▲Edfinancial Services, LLC ▲Kentucky Higher Education Student Loan Corporation Lendkey Technologies, Inc. ▲Higher Education Loan Authority of the State of Missouri (MOHELA) ▲Navient Corp. ▲Nelnet, Inc. ▲SoFi Lending Corp. ▲Tuition Options, LLC ▲Utah Higher Education Assistance Authority (UHEAA) ▲Vermont Student Assistance Corporation (VSAC)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뉴저지 은행보험국(dobi.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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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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