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수천명에게 지급 상당수는 이미 출국상태
연방 국세청(IRS)의 늑장행정으로 여전히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격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 수천명에게 이 체크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200달러 체크를 받은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본국으로 귀국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IRS의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미국인과 합법 이민자들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1,200달러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경기부양 현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 또는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들이며,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 취업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인 것은 맞지만 온라인 세금보고 당시 신분 상태를 잘못 기재해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경기부양 지급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F-1 비자나 J-1 비자 신분으로 취업해 세금보고를 한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이번 경기부양 지급금은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연방 경기부양법(CARES Act)은 경기부양 현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9만9,000달러 미만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능한 젊은이들 약삽빠르게 받아간거네요
온가족 시민권자 이고 한명만 불체자 이면 애들이 있어도 한푼도 안준다더니 정작 줄사람은 안주고 ㅉㅉㅉ
택스아디 잇는 사람들도 받앗는데,,,,그야말로 허술
시민권자는 아직도 못받고있는데 돈이 줄줄 새네
이번에 불체자도 세금보고를 했으면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