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2단계 완화’ 구체지침 발표
▶ 카워시·오피스 등과 함께 영업 재개 전망,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핸즈프리 계산’ 등 도입
LA시와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서 단계별 경제활동 재개 플랜이 시행에 돌입하는 가운데, 8일부터 부분 영업이 허용되는 일부 소매업종 다음으로 조만간 식당 등 요식업소와 샤핑몰, 사무실 등도 신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 완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일 일일 브리핑에서 경제활동 재개 2단계 구체 지침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둔화된다 전제 하에 수주 내로 식당과 카워시, 사핑몰, 오피스 건물 등의 영업 재개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각 카운티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병원 등 역량 확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췄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같은 추가 업종들의 경제활동 재개 허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와 카운티에서 8일부터 꽃집과 의류 등 일부 소매업소들의 업소 앞 픽업 영업이 재개되고 골프장과 등산로 등은 9일부터 다시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식당 등 요식업소들도 매장 영업에 대한 봉쇄가 풀려 투고와 배달 외 고객들의 방문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각 지역 보건 당국은 경제활동 재개 2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다시 문을 여는 소매업소와 비즈니스들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6피트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하고 ▲고객들이 직접적인 접촉없이 계산을 할 수 있는 ‘핸즈 프리’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체들은 사업장 내 휴식 공간을 폐쇄해야 하며, 웨어하우스 업종에서는 항상 손소독제 등 방역 제품을 비치하고 배달 직원들에게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내 일부 카운티들이 주정부의 단계별 완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에 앞서나가는 봉쇄 완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각 카운티 별로 ▲2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고 ▲코로나19 신규 발병 비율이 인구 1만 명 당 1명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하지만 항상 보건 당국의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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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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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사망진단 가이드라인부터 개정해야 가능한거 아닌가? 의심만 되도 무조건 코로나 사망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구...? 안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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