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주택 압류와 퇴거 유예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실직등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주택을 처분하거나 모기지 융자액을 모두 상환한 다음에 갚을수 있도록 하는 추가 유예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연방 주택 금융청이 패미내와 프레디 맥등 연방정부가 보증한 모기지 융자를 지닌 주택에 대한 압류와 퇴거 조처 유예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연방 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주택 압류와 퇴거에 60일 동안의 유예조처를 허용한바 있으며, 오는 17일로 유예기한이 만료됩니다.
14일, 연방 주택 금융청과 연방 주택국이 유예기한을 한달여 정도 연장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되게 됩니다.
앞서 하루전인 13일에는 연방 주택 금융청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납한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주택을 처분할때까지 기다렸다 상환할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도 발표했습니다.
혹은 30년 혹은 15년으로 되어있는 모기지 상환기간이 다끝난 다음에,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갚아도 됩니다.
연방 주택 금융청이 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13일 내놓은 이 구제책은 패니매와 프레디 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지닌 주택 소유주에 해당되며, 한인 주택 소유주 상당수가 혜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 정부 부양책 ' 케어스 액트'가 발효되면서, 패니매와 프레디 맥, FHA등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미납한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을 최고 1년까지 유예할수 있도록 하는 '포베어런스'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천만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1년후에도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을것으로 지적되왔습니다 .
13일 연방 주택 금융청이 선보인 추가 유예책은 주택을 처분해 목돈을 손에 쥘수 있게 됐거나, 모기지 상환기한이 종료돼, 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없어졌을때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도록 함으로써 한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게됐습니다.
재융자를 얻을 경우,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는 새로 얻은 모기지 대출 원금에 보태집니다.
연방 주택 금융청의 추가 유예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라디오서울 정연호>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