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시는 예비 은퇴자나 젊은 층에서도 은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들을 통해서 은퇴자금을 적립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SEP IRA나 Solo 401(k)등을 통해서 소득세를 낮추면서 은퇴자금을 모아온다.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를 통해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S에서 지정한 Qualified 플랜들은 이자소득 유예와 세금 공제(Roth 401(k)와 Roth IRA는 예외)를 받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모으는데 첫 걸음이 된다.
이들 Qualified 플랜들은 플랜에 따라 기여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직장의 변동이나 은퇴시에 Qualified 은퇴계좌에 있던 돈은 개인 연금 계좌인 IRA로 옮겨 세금 유예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이때 보험사가 제공하는 은퇴계좌인 어뉴이티는 Qualified 은퇴계좌의 대부분 플랜이 가능하다.
IRS에서 정한 적립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인출때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 은퇴연금 계좌로 사용 가능한 플랜을 Non Qualified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Qualified 플랜과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 적립 한도액이 IRS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회사와 상품에 따라 최소, 최대 기여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의 쇼핑이 필요하다. 둘째는 은퇴시 인출할 경우 인출금 전액 소득세에 포함되는 Qualified 은퇴계좌(Roth IRA와 Roth 401(k)는 제외)와는 달리 Non Qualified 어뉴이티는 인출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에 포함된다. 셋째는Qualified 플랜과는 달리 최소 인출 규정인 RMD조건과도 상관없다. 하지만 다른 투자 상품이나 은행권의 저축 상품과는 달리 은퇴를 목적으로 인출시까지 이자 소득세를 유예시켜 주는 혜택이 있는 만큼 한가지 제약이 있다면 59.5세 이전 조기 인출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1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은퇴시까지 이자소득의 세금유예는 Non Qualified 어뉴이티 상품이 주는 커다란 혜택이기 때문에 Qualified 은퇴계좌와 더불어 Non Qualified 어뉴이티는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목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Non Qualified 어뉴이티 상품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불안 장세를 은퇴 후 겪고 싶지 않고 그동안 평생 일해서 모아 놓은 자본금을 손실없이 보전하면서 수익성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인덱스 어뉴이티 상품이 적절한 은퇴플랜이 될 수 있다.
자금의 원천이 IRS규정에 따라 적립해온 돈이라면 Qualified 어뉴이티, IRS규정과 상관 없는 개인자산이라면 Non Qualified 어뉴이티를 통해 은퇴플랜을 만들 수 있다. 어뉴이티를 선택시에는 은퇴 후 보장성으로 정해진 수입을 원하는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달라지고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인지 좀더 상승 기회를 보는 성향인지 따라 가져갈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자금에 대한 계획이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를 만나야 원하는 은퇴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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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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