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위 구성, 대형 로펌통해 법률자문 “한인의견 적극수렴… 이달내 윤곽 나올것”
LA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기된 차기 회장선거를 위한 한인사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관 개정 작업에 착수해 빠르면 9월 내로 한인회 정관 개정 윤곽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A 한인회는 제임스 안 이사장과 김용호 부회장, 엄익청 부이사장, 케니 장 이사, 제임스 안 이사 등 이사진 5명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로펌 2곳에 정관 개정을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LA 한인회의 제프 이 사무국장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공청회를 시행해 한인 32명의 소중한 의견을 받았다”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로펌 2곳에서 프로 보노로 현재 한인회 정관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달라진 한인회의 위상과 변화한 한인사회에 걸맞은 정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9월 안으로 정관 개정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명의 한인들이 전달해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회는 이번 비대면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 가운데 현재 한인회의 정관 조항들 중 상당 부분이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주법 규정이 맞지 않아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접수된 의견들 가운데 현재 LA 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직접 한인회장을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를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의견 둘 다 상당히 많았다고 한인회 측은 전했다.
한인회가 공개한 한인들의 의견 중에는 그동안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 자격 요건 중 문제가 돼 온 후보 등록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한인회 규정에 따르면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공탁금 5만 달러와 선거 비용 5만 달러를 합쳐 총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같은 거액의 액수가 차세대 등 자격을 갖춘 예비후보들이 입후보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은 “후보자가 목표가 분명하다면 돈이 없어도 후원을 통해 후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보다 후보 등록금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야 하며, 후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한인회에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다.
향후 선거 일정에 대해 제프 이 사무국장은 “정관개정 작업을 끝낸 이후에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 일정이 정해진다”면서 “과거 선거 일정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10월 중 선관위 구성이 이뤄지고 회장 선거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LA 한인회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인회장 후보군도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데이빗 최(한국명 최현무) 현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공식 밝히는 출정식을 가졌고, LA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한미동포재단 이사를 역임한 조갑제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도 현재 주위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를 받았다며 출마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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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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