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타격 입주자 보호, 주의회 법안 상정…아파트 소유주협회 반발
코로나19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렌트비 유예 및 퇴거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테넌트 보호 규정 시행을 내년 말까지로 1년 가까이 더 연장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팬데믹 사태 속에 테넌트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은 이같은 법안에 소규모 건물주들을 지원하고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완 내용이 제대로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8월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렌트비 유예 및 퇴거 금지법(AB 3088)이 시행되고 있는데, 테넌트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라 건물주는 지난 3월부터 9월1일 사이에 밀린 미납 렌트비를 이유로 테넌트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테넌트의 경우 9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는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주 새로 나온 법안은 이같은 퇴거유예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총 11개월을 연장해 대량 퇴거 사태를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최근 전례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가운데 테넌트들이 집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세입자 퇴거보호 조치가 만료되면 대량 퇴거사태는 물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치우 의원은 또 퇴거보호 조치 관련 두 번째 법안인 AB16 도입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9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렌트비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이후 밀린 임대료가 부채가 되어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AB15 법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어도 밀린 렌트비로 막대한 부채에 직면한 테넌트에게 구제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퇴거유예 조치 연장을 하려면 만료 전 주의회에서 3분의 2 투표로 통과되어야 하고 랜드로드들은 이미 새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는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려면 소규모 렌드로드를 위한 재정적 지원안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소유주협회의 데브라 칼턴 부사장은 “재정지원 없이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면 건물주들이 은행 대출을 제대로 값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차압 때문에 테넌트들에게 거주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퇴거보호법을 연장하려면 테넌트와 랜드로드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도록 먼저 주정부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약 25만 가구가 올해 연말까지 렌트비를 연체할 것으로 분석됐다. 렌트비를 연체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거의 7,000달러로 총 1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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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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