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위 수사기관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입법과 행정·사법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출범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등은 지난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173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될 때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문재인, 독재자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통과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재 기관 검사 선임 조건 낮춰...입맛 맞는 사람 앉힌다는 의도 정권 반대하는 입에 재갈...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직후 “법안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성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 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기준을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민의 지배가 아닌 집권 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장을 개정안에 따라 뽑게 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집권당 친위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라고 권력을 정치권력에 위임했는데 끝내 그 권력이 법 위에 서버렸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법조계 지식인들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출범을 코앞에 둔 공수처와 관련해 “정권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수사권을 동시에 쥔 데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권력기관이 탄생해 대통령 직속의 사찰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의 거부권마저 이번 법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집권 여당이 ‘수사 독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탄식이 나온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두고 “혁명 입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생명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생명이 오래간다면 나치의 시대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이 시민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무너지면 시민사회 자체가 공격을 받는다”면서 “야만의 시작이다. 법치를 가장한 야만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출범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수처 출범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경찰을 비롯한 수사 기관으로부터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의 여러 레임덕 누수 현상을 방지하려 할 것”이라며 “정권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점은 ‘공수처 독재’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이 존립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공수처의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하느냐”며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임지훈·김인엽·김혜린·허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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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김인엽 김혜린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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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씨레기 기사를 4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썼네요. ㅎㅎㅎ
저 법적으로 미국사람이 되었지만, 요즘 한국상황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공정과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폐세력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여론을 오도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금을 똥이라 하고, 똥을 금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헷갈립니다.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겠죠. 이 기사는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접어두고, 오로지 반대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싣고 있는, 미주한국일보에서 보기드물게 접하는 기획(돈이 들어간) 기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군요.
밑바닥에서 하이에나처럼 사는 기자들이 쓴글 뭐이리 열들받나 무시하지 한국일보 아닌가
공수처는 박양 때도 시도 해고 이장로 때도 시도 하였는데, 그때는 맛고 지금은 틀리다? 가관인것은 10년전 안초딩은 공수처 만들어야지 나라가 산다고 하다, 지금은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