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한인회(회장 이수잔ㆍ이사장 홍윤선)는 연방 정부가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PPP 신청요령 등을 한국어로 알려주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시애틀한인회는 “한인 사업자들이 2차 PPP 신청을 직접 따라해볼 수 있도록 평통 시애틀협의회 회장인 김성훈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PPP 및 신청과 관련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동영상은 온라인(https://www.youtube.com/watch?v=HtI-QNV69YY&ab_channel=seattlek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잔 회장은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의 도움을 받아 한인 동포사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며 “2차 PPP 신청과 관련해 질문이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회 및 협력단체로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차 PPP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들은 다음과 같다.
▲시애틀한인회- 전화: 206-734-4080 ; 이메일:koassn@gmail.com ▲팬데믹 재정지원 관련 문의: 206-428-3762 ; 이메일: cc19tf@gmail.com ▲타코마한인회-온정숙 회장: 253-353-9730 ▲페더럴웨이한인회-김영민 회장: 253-334-4785 ▲스포켄한인회- 신원택 회장: 509-475-7795 ▲밴쿠버한인회-양창모 회장: 360-991-7126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케이 전 회장: 206-898-4915 ▲평통시애틀협의회-회장 김성훈: 425-869-3670
2차 PPP 신청은 지난 달 11일부터 시작됐으며 1차 때와 달리 소수계,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SBA)이 공개한 PP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9,000억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 가운데 2,840억달러가 PPP 지원금에 쓰일 전망이다.
이중 600억달러는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과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대상의 대출금으로 따로 떼어내 운영된다. 그만큼 지난 1차 PPP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업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PPP는 직원 급여 보호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 급여는 대출일로부터 8주(Covered Period) 혹은 24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8주에서 24주 사이 언제든 급여에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차 때와 달리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식당 등 요식업소와 호텔 등 숙박업소는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이 필요 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