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유부남 A는 2010 년에 여자 친구 B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 후 유부남 A는 2011 년 6 월에 마약 밀매로 5 년간 수감되었다. 이 사이에 B는 자기 돈으로 LA에 콘도를 구입했다. A는 콘도 구입에 아무런 재정적 보조를 하지 않았다.
유부남 A는 수감 중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A는 2016년 3월 석방되었고 B의 콘도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중 A는 2017 년 4 월에 여친 B에게 콘도 소유권 50 %를 ‘공동 소유’로 하고 선물로 준 것으로 하라고 강요했다. B는 남자의 폭력이 무서워서 당일로 소유권 이전 서류에 공증해 주었다. A의 심한 가정 폭력에 견디다 못해 여친 B는 경찰에 신체적 학대, 돈 갈취, 괴롭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강요, 행선지 추적, 전화사용 내역 조사, 통화 대상자한테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신고를 하고 콘도를 떠나 피신했다.
여친 B는 2018 년 6 월 27 일에 가정 폭력 접근 금지(DVRO) 신청을 했다. A도 접근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남자에게 2023 년 11 월 27 일 까지 여친B와 주택, 자동차, 직장으로부터 100야드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판결했다. 그리고 B의 거주지로 콘도를 지정하고 A의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이에 남자 A는 콘도를 버리고 떠난 B에게 독단적으로 콘도를 사용하고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B에게만 콘도를 사용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며 항소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렇다.
‘가정폭력 보호법’을 근거로 학대, 성폭력, 가정 폭력에 연루된 자는 폭력 원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분리시킬 수 있다.
또 동법에서 동거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주거 주택’ 또는 ‘공동 사용 주택’에 함께 거주해도 폭력 행사를 하는 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하급법원의 판단은 옳다는 것이다.
퇴출 명령은 ▲거주할 당사자는 재산을 소유 할 법적 권리가 있고 ▲주택에 거주 할 수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공격 또는 위협 ▲다른 당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이다.
접근 금지 명령 기간 동안 주택 임시 사용, 점유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 운영 또는 저당된 부동산 월부금 지불 또는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저당 잡힐 수도 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했을 때에는 번복 판결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임시적으로 주택 사용과 점유권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소유권 확인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판결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친 B는 승소자로서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 소송 담당 법원은 2020 년 12 월 1 일에 폭행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A는 여친 B에게 7,011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는 접근 금지 명령 소송 중에 자신이 선물로 주택 소유권 50 % 준 것을 인정하라는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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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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